<div>오토바이보험해지방법</div>
<div>① A는 경찰에서 유족으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오토바이는 C가 구매해와서 자신이 번호판 등록을 해주고 보험에 가입해 주었으며, 면허를 딸 때까지는 면허가 있는 친구가 타고 C는 뒤에만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음. ② C는 하사관학교 입교 예정이었던바, 자신이 오토바이를 직접 구입한 실소유자이고, 친권자인 A가 그 등록 및 보험가입을 해 주었다면, A가 입교 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실제 사고 전까지 운전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③ C가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사용토록 할 의도로 미리 매입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전혀 믿을 수 없음. ④ C는 오토바이 구입 이전인 2021년 8월 경에도 무면허로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상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오토바이보험해지방법</div>
<div>이에 C의 부모인 A가 B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 보험회사는 2022년 1월 경 ‘피보험자인 C가 이륜자동차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하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무렵 안내문은 A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C는 2021년 10월 대전 중구에 있는 OO 앞 도로를 무면허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반면 B 보험회사는 C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도 이미 오토바이를 운전한 바 있고,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으면 지체 없이 B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