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data-pm-slice=”1 1 []”>화물차운송비</h1>
<p>접속경로: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7.jsp 모의계산기 사용방법(하단 이미지 참조) 이로인해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 기사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사업주(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한달 단위로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한 운송비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업주와 화물차 기사가 50% 씩 부담합니다. #화물 #운송비 #화물차주 #산재보험 #확대 #특수고용 #특고 #운임 #공제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차 #화물기사 #택배기사 #라이더 #용달#화물#운송비#화물차주#산재보험#확대#특수고용#특고#운임#공제#가입#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차#화물기사#택배기사#라이더#용달 모든 화물차 기사는 산재보험대상에 포함되므로, 단발적으로 혹은 단 하루라도 개별용달(용차)과 같은 화물차 운송을 사용한 경우에도 운송비를 지급한 사업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운송비 총액 신고와 함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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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화물차운송비</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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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화물차운송비</h3>
<p>화물차 운송기사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 계신 사업주인가요? 산재보험료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월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차등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나, 24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화물차 기사는 산재보험대상에 포함되므로, 단발적으로 혹은 단 하루라도 개별용달(용차)과 같은 화물차 운송을 사용한 경우에도 운송비를 지급한 사업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운송비 총액 신고와 함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업주와 화물차 기사가 50% 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람, 즉 운송 종료 후 화물차 기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로 표시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과 달리 고용보험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특정품목 화물차주에 한정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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