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data-pm-slice=”1 1 []”>특수택배</h1>
<p>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라고 하며,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마련한 기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안보는게 좋은거지만요.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시 요양급여,휴업급여(하루 평균임금의 70프로)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등의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할께요 상대적인 비교와 욕심보다는 오늘 하루 감사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회사 50% , 노무제공자 50%이렇게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기준 세무사에서 받은 요율표 및 실제 금액 참고했음) 대부분 이용하시는 세무사에서 입직신고나 이직신고를 해주고 여러 신고 업무는 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내용은 패스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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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특수택배</h3>
<p>또한 산재보험에 가입시 요양급여,휴업급여(하루 평균임금의 70프로)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등의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당,서초,일산,용인에 노조가 생겼고 3월부터 cj,한진으로 가던 집하 일부가 음표를 달고 쿠팡에서 시작되었으며 자연물량 증가로 더더욱 물량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측을 좀 해보면 집하에 따른 물량과 자연증가 물량에 따라 라우트 조정이 한번더 될것 같고수행률이 안정화 될수록 점점 기존 택배처럼 기성화 될것 같아요 있어도 백업자리나 아주아주 힘든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특고 고용산재에 대해서 좀 써보려구요. 노무제공자라는 정의처럼 자신이 아닌 일정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것이기에 말이죠. 1년씩 벤더사와 계약을 하지만 밴더사(대리점,영업점)의 입장에서도 금액과 조건을 알 수 없기에 항상 긴장을 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돈내야죠 미신고나 지연신고시 당연히 과태료가 나오고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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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특수택배</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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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e-du8ei91c.com” target=”_blank”>특수택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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