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data-pm-slice=”1 1 []”>일반화물</h1>
<p>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개인화물자동차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양도 양수와 화물자동차 대폐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 화물의 집하 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경우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1)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SCR(선택적 촉매 환원) 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장치를 불착하거나 해당 기능이 추가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자동차를 대차하는 경우 4)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20일 이상의 위반 차량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고징금 및 과태료 처분 포함)을 받는 내역이 없는 경우 다. 위 벌칙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처분받는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p>
<p>&nbsp;</p>
<h3>일반화물</h3>
<p>2.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nbsp;</p>
<h3>일반화물</h3>
<p>2.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p>
<p>&nbsp;</p>
<p>이상으로 일반화물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p>
<p>
<a href=”http://woori0531226.mycafe24.com” target=”_blank”>일반화물</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