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data-pm-slice=”1 1 []”>오토바이보험해지</h1>
<p>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상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021년 8월경 B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 C, 보장내용 – 상해사망 등, 가입금액 – 5,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이 성립되는것일까요?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계속적’ 사용의 판단 근거로 진술조서에서의 유족의 진술내용, 오토바이의 소유자,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이전 사고 내역 등을 들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를 알리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전 또는 계약후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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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오토바이보험해지</h3>
<p>재판부가 계속적 사용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C의 부모인 A가 B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 보험회사는 2022년 1월 경 ‘피보험자인 C가 이륜자동차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하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무렵 안내문은 A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상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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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오토바이보험해지</h3>
<p>보험계약 가입 당시부터 혹은 가입 후에 오토바이(이륜자통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 알려야 하는데요. 피보험자인 C는 2021년 10월 대전 중구에 있는 OO 앞 도로를 무면허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계속적’ 사용의 판단 근거로 진술조서에서의 유족의 진술내용, 오토바이의 소유자,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이전 사고 내역 등을 들었습니다. 반면 B 보험회사는 C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도 이미 오토바이를 운전한 바 있고,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으면 지체 없이 B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A는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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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으로 오토바이보험해지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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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oori0531226.mycafe24.com” target=”_blank”>오토바이보험해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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