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data-pm-slice=”1 1 []”>화물차운전</h1>
<p>화물차를 운전하시거나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는 법률 관련한 내용 몇 가지살펴보았습니다. 법정 휴게시간,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외에도 알아야 하고 지켜야하는 법률들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화물차, 대형트럭 등을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화물차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운전만, 사업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률에 관해서도 알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몇 가지 내용 알아보려 합니다. 최대 적재량이 5톤을 넘거나총 중량이 10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개별 화물자동차에대해 의무적인 가입이 필수인데요.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한 화물차에 대해한 대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하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반드시 법정 휴게시간을지켜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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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화물차운전</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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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화물차운전</h3>
<p>화물차, 대형트럭 등을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화물차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운전만, 사업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률에 관해서도 알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 적재량이 5톤을 넘거나총 중량이 10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개별 화물자동차에대해 의무적인 가입이 필수인데요.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한 화물차에 대해한 대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몇 가지 내용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하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반드시 법정 휴게시간을지켜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는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차 운송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운송하게 되는 화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책임지기 위하여 의무적인 가입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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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으로 화물차운전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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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e-du8ei91c.com” target=”_blank”>화물차운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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