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data-pm-slice=”1 1 []”>화물주선업</h1>
<p>2.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할께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상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준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건물등기부등본(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억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 원본(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3. 임원의 인적사항(기본증명서) : 결격사유 조회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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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화물주선업</h3>
<p>물론 지역에 따라 담당주무관이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고유의 세관코드 4자리를 부여 받아야만 가능하고,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포워딩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신청을 해당 세관에 하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입항인 인천이나 부산세관이 있는데요,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은 다른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도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통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상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준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건물등기부등본(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억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 원본(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3. 임원의 인적사항(기본증명서) : 결격사유 조회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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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화물주선업</h3>
<p>4.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항공Bill-AWB) 5.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3억이상 확인 필요) 6. 사업장에 대한 증빙(임대, 자가의 경우) 7. 법인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임원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제출 8.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추가제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상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준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건물등기부등본(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고유의 세관코드 4자리를 부여 받아야만 가능하고,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포워딩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입항인 인천이나 부산세관이 있는데요,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은 다른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도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통용이 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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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으로 화물주선업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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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e-du8ei91c.com” target=”_blank”>화물주선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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