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data-pm-slice=”1 1 []”>화물차운임</h1>
<p>) 운송회사들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빌려주는 ‘번호판 장사’를 해왔는데요. (권리금 형식의 일명 자격증 대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입제도라고 하여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 받는 것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2단계 PF에서 채권자는 아파트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 건설사로부터 책임준공 이라는 약속을 받는데요. 돈을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건설사가 책임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파트를 다 짓겠다고 약속하는거죠. 그런데 이번 울산 아파트 사업장에서 대우건설은 2단게 PF시점이었는데 책임준공 약속을 하지 못하겠다며 발을 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은 이 아파트가 완공 되어도 공사비를 다 못받을 것 같으니 포기를 한 건데요. 사실 건설사의 경우에는 건설비는 다 받는게 원칙이지만 시행사가 어렵게 되면 건설사도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죠. 수년간 자재값이 많이 올라 계약때보다 손해를 보고 있으며 2년 후에도 분양시장은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고 금리까지 높으니 돈 남기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보는거죠. 안그래도 불안한 PF시장에 이번 일은 신호탄 되겠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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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화물차운임</h3>
<p>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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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화물차운임</h3>
<p>운송 시스템은 화주 -&gt; 운송사 -&gt; 운송기사 이렇게 되는데요. 각 단계마다의 운임(요금)이 발생을 하겠죠. 이 운임을 어기면 처벌되는지 안되는지가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차이죠. 안전운임제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는데 표준운임제에서는 가이드만 할 뿐 처벌이 없고 요금이 자율로 바뀝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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