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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data-pm-slice=”1 1 []”>일반화물</h1>
<p>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상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어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 양수신고일 개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양도 양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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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일반화물</h3>
<p>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상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어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 양수신고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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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일반화물</h3>
<p>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상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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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oori0531226.mycafe24.com” target=”_blank”>일반화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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