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화물차
<h1 data-pm-slice=”1 1 []”>용달화물차</h1> <p>접수를 하고 난 후 본 딜러는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면 양도인은 ” 자동차 매매용 인감 증명서 1통”을 발행합니다. 이후 접수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양도인의 허가증이 양수인으로 바뀐 후 본 딜러가 방금 설명한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수령할 때 양도인은 잔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업용 번호판 판매할 때는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