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임시 운행허가 기간 등록
용달2022. 9. 13. 오후 3:19:41 임시운행 허가 기간에 등록을 할 수 없을 때는 앞뒤 임시 번호판과 임시운행허가증을 등록사업소에 반납하면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구입자를 안심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용넘버가격 부대비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문자로 보낸 후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입자는 본 딜러가 양도인과 계약 당시 지불한 계약금과 딜러 마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