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표준운임
화주기업에서 이 부분을 공제하고 운송임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운송기업이나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적정한 원가 범위 내에서 운임을 제시해야 하므로 유가 보조금을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3.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는 화물운송을 하는 화물차의 가치감소부분에 대한 원가 인식을 말한다.새 차를 구입 후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차량의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가에반영해야 하는 것이다.운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할 때는 “차량의 사용기간을 몇년으로 할것 인가?에대한 문제가 발생한다.실질적인 사용기간을 적용해야 하지만,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리스크(특수장비의 경우)나 경쟁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차량의 가격은 순수한 취득 가격에 차량 등록 시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포함해야 하며,차량의 수명이 다하여 처분할 때 일정 금액을 받을수 있다면 (잔존가치) 이 부분을 공제 할 수 있다. 8.주차비:주차비는 시내운행을 하면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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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상각계산의 진행 상태를 그래프에 표시하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직선법 이라고 한다.세법에도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정률법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특징은 계산이 상식적이어서 알기 쉬우며,상각액의 균등계상을 하기 때문에 재무계산상 손실의 균등부담에 도움 이 된다는 점 등이다.따라서 역사적으로 보아 감가상각법으로서 가장 일찍 시행되어 왔다. 3.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는 화물운송을 하는 화물차의 가치감소부분에 대한 원가 인식을 말한다.새 차를 구입 후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차량의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가에반영해야 하는 것이다.운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할 때는 “차량의 사용기간을 몇년으로 할것 인가?에대한 문제가 발생한다.실질적인 사용기간을 적용해야 하지만,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리스크(특수장비의 경우)나 경쟁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차량의 가격은 순수한 취득 가격에 차량 등록 시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포함해야 하며,차량의 수명이 다하여 처분할 때 일정 금액을 받을수 있다면 (잔존가치) 이 부분을 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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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통신비는 차량이나 운전 기사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 비용과 통신비를말한다.근래에는 *GPS*,네비게이션,*DTG*,스마트폰 등 차량의 위치 관리와 실시간 정보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통신장비를 이용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2.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는 운전기사 및 보조요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성 원가를 말한다.운전기사의 급여를 기준하여 법적으로 운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와 식대,피복비,회식비,선물대 등 기사 및 보조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전반적인 복지성 비용 및 물품대를 말한다. 7.기타 고정성 비용:위의 고정비 외에 특수한 고정성 원가가 발생하는 운송비용에 대해서는해당 원가를 계산한다. 2.수리비:차량의 고장 부위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차량의 수리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되지만,정상적인 운행이 축적되어 어느 순간에 고장이 발생하므로 매 운행 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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