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경제활동으로 큰 빚을 졌으나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장래에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에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대상 오후 4:37:07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돌아오는 채무를 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 측면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오후 4:37:10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차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 면책 이후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다.
-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 면책 시 경제활동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