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통관절차 2022. 9. 19. 오후 4:08:46
이렇게 통관절차 중 검사로 빠지면 그날은 통관이 안 되고 다음날이나 늦으면 2~3일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 이것을 해결한 후에야 통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보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찐 검사를 할 경우 또는 LCL에서 비양심적인 물류 회사나 관세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늘리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량 물량이 많은 인천세관 통관 관련하여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 검사 비용 지원제도 현재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에 지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관세법 17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87조의 4에 의한 제도입니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통관화물, ③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인데요. 알고 잘 청구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업체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원 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물통관절차 오후 4:09:38
▶수출입 무역 서류만 검사 ▶서류와 컨테이너 개봉 현물 동시 검사 이 경우는 보세구역으로 옮겨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육안으로 화물을 검사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실리지는 않았는지, HS CODE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며 육안이 어려울 경우 좀 더 세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테러물품 등 반입 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대상입니다. 세관검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적했을 때 화주는 불안하죠. 유통에는 시황이라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를 잘하고 선적을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화물 통관절차 오후 4:09:45
●검사 방법세관검사로 지정되면 통상 3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통관화물, ③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인데요. 알고 잘 청구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업체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원 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이 세관 검사라는 게 이상하게도 수입업체 입장에서 보면 빨리 통관해야 하는 급박한 제품이 주로 검사로 빠져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입 무역 서류만 검사 ▶서류와 컨테이너 개봉 현물 동시 검사 이 경우는 보세구역으로 옮겨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육안으로 화물을 검사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실리지는 않았는지, HS CODE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며 육안이 어려울 경우 좀 더 세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 뭘 검사할까? ▶통관 서류와 현품이 다르지는 않은가 ▶KC인증 검역 등은 받았는가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표기되었고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가▶부정경쟁방지 제품은 아닌가 ▶수입금지 품목은 아닌가 ▶적합한 HS 코드인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화물이란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