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data-pm-slice=”1 1 []”>화물비</h1>
<p>’콜’을 잡아 일을 하는 화물 운송업 종사자 분들 중에는 의외로 못받은 화물 운송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 업체에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발을 빼고, 정작 운송을 맡긴 화주는 차일피일 운송비 지급을 미루다보니 받아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시는 것인데요. 못받은 화물 운송료는 거래대금이나 빌려준 돈, 인건비와 같이 일종의 채무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흔히들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정작 경찰서를 방문해보면 소액이 많다보니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거나 이런 일로는 접수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p>
<p> </p>
<p>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추심 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보통 시간이 여유롭다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시는 경우가 많지만 화물비와 같은 거래 대금의 경우 단기채권에 속하는 만큼,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시효가 지나 더이상 요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에게 독촉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못받은 화물 운송료는 거래대금이나 빌려준 돈, 인건비와 같이 일종의 채무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흔히들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정작 경찰서를 방문해보면 소액이 많다보니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거나 이런 일로는 접수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p>
<p> </p>
<p>이상으로 화물비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p>
<p>
<a href=”https://xn--e-du8ei91c.com” target=”_blank”>화물비</a>
</p>